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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월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이 출근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.

그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올해 합격한 38살 늦깎이였는데요.

유족들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천재상 기자입니다.

[기자]

지난 4일 충북 괴산군청 신규 공무원인 38살 A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

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, 유족들은 고인의 통화 녹취 등으로 볼 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< A씨 / 숨진 괴산군청 공무원(생전 통화 녹취)> "맨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욕 먹고 있고 맨날 서서 욕 먹고 '(상사가)니가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앉아있냐'고 하면서 진짜 갖은 수모는 다 (겪고 있다)."

유족들은 상사가 A씨에게 단기간에 수천장에 달하는 법령을 숙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주고, 이를 잘 하지 못 하면 비속어 등을 섞어 질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< B씨 / 숨진 공무원 매형> "그 질책 자체가 단 둘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,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…그것 자체가 상대방을 엄청 무시한 거거든요. 그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됐고."

"일을 못 하니 초과근무할 자격도 없다", "이 정도면 너와 일 못한다"라고도 질책해 A씨 마음이 병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.

< C씨 / 숨진 공무원 친형> "약(수면제)을 찾고, 맨날 검색하는 걸 보면 나중에 한달쯤 지나면 자살 검색이 계속….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주지 못 했던 게 좀 안타깝죠."

A씨의 이런 절박한 정황을 눈치 챈 건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.

취재 결과 A씨는 발령 이후 친구들에게 '협력업체 직원 옆에서도 욕을 심하게 먹었다, 수치스럽다'며 '더 이상 버티지 못 하겠다, 미쳐버릴 거 같다'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.

해당 직장 상사는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준 사실이 없고, 다른 부하 직원과 동등하게 대했다고 반박했습니다.

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, 초과근무는 개인 재량이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

유족들은 지난주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고, 괴산군청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

괴산군청은 A씨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갑질 등 부조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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