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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한 단어를 여성혐오 용어라고 논문에 기재했다가 ‘연구부정행위 판정’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가 가톨릭대학을 상대로 판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(재판장 김지혜)는 지난 14일 윤 교수가 가톨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 소송 비용도 윤 교수가 부담해야 한다.

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2758